대교협,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 입시에서부터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수능백분위 400점 만점에서 최대 10점이 감점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 수험생은 최대 1등급이 깎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등교육법 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교협은 매년 8월, 2년 6개월 뒤에 치러질 대입 전형의 공통 운영 원칙을 기본사항으로 제시해왔다.
올해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모든 전형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대학 자율 사항이다. 애초 교육부는 대학마다 운영하는 전형의 총점, 요소, 반영비율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기로 했지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대학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큰 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사례를 내놨다.
먼저,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받을시 1호 땐 0~0.1등급, 2~3호 땐 0.3등급, 4~5호땐, 0.5등급, 6~7호땐, 0.7등급, 8~9호땐 최대 1등급이 깎인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처럼 그간 수능 100% 정시 전형에서는 학폭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례도 없어진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받을 시 1호 땐, 0~1점 감점, 2~3호 땐 3점, 4~5호 땐 5점, 6~7호 땐 7점, 8~9호 땐 최대 10점이 감점된다.
전형 내 특정영역, 예컨대 공동체 역량이나 도덕성 평가 땐 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평가 시 정성평가로 반영한다.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수시모집 전형 기간은 같은 해 9월 13일~12월 11일이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고, 전형 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8일까지다. 추가모집의 경우 2026년 2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이 진행되고, 등록 마감은 같은 해 2월 27일까지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누리집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