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귀환’ 달갑지 않은 면세점...“송객수수료 상한선 정하자”[종합]

입력 2023-08-30 17:00수정 2023-08-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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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학계·면세업계, 국회서 송객수수료 해법 머리 맞대

2022년 송객수수료 규모, 2019년 대비 5.4배↑…면세업 수익 악화
전문가·면세업계 "송객수수료 상한선, 법적으로 정해야"
정부 "상한선 정하면, 정부가 담합 가격 정하는 꼴…신중해야"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송객수수료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정부와 국회, 학계, 면세업계가 면세점 수익성 악화의 주범인 ‘송객수수료’를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송객수수료의 상한선을 설정해 규제해야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이를 제도화할 경우 정부가 담합 가격을 정하는 꼴이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면세점협회 주관으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는 는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을 비롯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했다.

최대 화두는 송객수수료 문제 해결방안이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송객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송객수수료 한도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구매를 알선한 인바운드 여행사와 따이궁(보따리상)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송객수수료는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면세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자정 노력이나 자율적으로 막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시장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기에, 송객수수료 한도를 적정선에서 규제하고 관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한도 등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변호사가 공개한 면세점 송객수수료 추이에 따르면 2022년 송객수수료 규모는 2019년 대비 5.4배 증가했고 2022년 기준 단체관광객 매출 대비 송객수수료 비중은 51.5%까지 증가했다.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업계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고객이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따이궁에 의존하다보니 송객수수료가 과다 지출되고 면세점업계 수익성 급격히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자유경제체제에서 수수료를 법적으로 하자는 건 좀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면세업계가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느냐 말씀드리면 현재 면세사업의 매출 구조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굉장히 왜곡되게, 중국 현지시장에 수출하는 업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라면서 “송객수수료는 결국 중국 현지 시장과의 가격 싸움이다. 가격경쟁을 맞추기 위해 하다 보니까 수수료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 측은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정부에서 상한을 정해주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담합 가격을 정해주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업체들 사이의 서로 경쟁의 문제, 전략의 문제다. 업체가 해결 못하니 정부가 해결해달라고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한 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송객수수료)상한선을 설정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면서 “각 업체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하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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