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조 레버리지 도출…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기금ㆍHUG가 대위변제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월 출범한다.
정부는 해당 펀드의 마중물이 되도록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발표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으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날 발표된 후속조치는 세부적인 펀드 제도 설계, 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실효적 지원, 홍보·컨설팅을 통한 지자체와 시장참여자 이해도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럴 경우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 이상 레버리지(3조 원 대출여력) 도출이 예상된다. 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내년 1월 내 완료한다.
모펀드와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이루는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되, 지자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출자 하도록 했다.
자펀드에 대한 모펀드 출자 비율은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 가능하도록 했다.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모펀드가 우선 손실부담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자펀드 투자 방식은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에 우선주로 출자한다. 필요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후순위 대출과 같이 혼합 투자(정부 자금의 위험부담 역할 목적)도 가능하다.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까지 제한한다. 특정 사업수행, 자금통제 등 PF 방식 적용이 가능한 프로젝트 SPC 설립 규정도 마련됐다. SPC 출자 주체는 지자체, 민간시행사가 보통주로 투자하고, 자펀드는 우선주로 투자한다.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은 프로젝트 SPC 자본금(지자체, 민간시행사, 자펀드 등)으로 조달한다. 단, 사업 규모가 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30% 이상 조달 가능하다.
SPC 경영 통제권은 지자체ㆍ자펀드(이사 추천권 권한)가 갖는다.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 가능(네거티브 방식)하다.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된다.
PF 대출 특례보증 방안도 마련됐다.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자펀드 결성, PF 대출 심사 등으로 수익성이 검증된 프로젝트에 한해 안정성·수익성을 보강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출 특례보증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는다. 이들 기관은 프로젝트 SPC를 보증해 사고 발생 시 PF 대출분을 대위변제(대신 갚아주는 것)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자체, 민간투자자 및 시행사 등 주요 주체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맞춤식 홍보, 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한다.
기재부는 "내년 초 출범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고 빈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