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 직원 증인으로 신청…재판부 채택
금감원,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검사 발표
작년 12월 1심 무죄 선고…금감원 재검사 및 증인 진술 영향 ‘주목’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측은 최근 금감원 직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공판기일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1심에서 작년 12월 30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검사는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이다.
이번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금감원 직원이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3개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재검사 관련한 사안을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협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펀드자금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고, 해당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SPC간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2월 한 SPC가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SPC가 해당 SPC의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은 2017년 당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미국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재간접투자펀드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1심에서 검사는 “펀드의 신규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 환매 자금으로 사용했고 이는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로서 글로벌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초에 이 사건 펀드의 기초자산에서 투자금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미국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인이 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이라며 ‘돌려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 항소심에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돌려막기’와 관련해 불분명했던 부분, 부실을 인식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