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A 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9월, 청소년 2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경찰에 적발됐다. 송파구청은 A 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 측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소년들이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정상적 영업이 어려웠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을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비슷한 사건이 서초구에서도 일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B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2022년 10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해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B 씨는 "손님 4명에게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두 명은 성년 신분증을 제시했고, 나머지 두 명은 화장실을 가는 등 신분증 검사를 회피했다"며 "해당 손님들이 서로 반말을 하고 있어 이들이 미성년자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개월간 영업을 중단할 때는 원고와 자녀 두 명의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