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첫날 가격 등락폭이 400%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였던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주들이 대부분 공모가 수준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31일 거래소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상장한 스팩주는 9개다. 이날을 기준으로 스팩주 공모가 2000원 대비 등락률은 교보14호스팩 2.50%, DB금융스팩11호 2.25%, 에스케이증권제9호스팩 2.75%, 유안타제14호스팩 2.25%, KB제26호스팩 0.75%, 하나28호스팩 0.25%, 에스케이증권제10호스팩 4.00%,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 0.75%, 한국제12호스팩 11.75% 등이다.
지난달 중순까지 상장한 스팩주는 상장일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7월 6일 상장한 교보14호스팩은 240.5% 상승 마감했으며, 같은달 12일 상장한 DB금융스팩11호는 121.75% 급등했다. 에스케이증권제9호스팩도 상장일인 21일 93% 올랐다.
그러나 7월 말 이후 스팩주 급등세는 감소했다. 상장일 장 초반 주가가 뛰어오르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후 공모가 근처로 주가가 수렴하는 등 제자리를 찾아가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달 30일 상장한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은 상장일 1.75% 오르는 데 그쳤고, 한국제12호스팩은 26% 상승했으나 다음날인 31일 11.31% 급락했다.
스팩주가 주가가 공모가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것이 금융당국 측 반응이다. 신규 상장한 스팩주들이 일반 상장 종목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이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스팩주 주가 급등 관련 유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스팩은 합병을 위한 도구 역할만 하고, 합병 이전에는 공모가 수준 가치만을 가진다. 따라서 급등한 스팩 주가는 언제든 공모가 수준으로 급락할 수 있다”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팩 주가가 높은 경우 낮은 합병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합병상대 법인은 높은 가격의 스팩과 합병을 꺼리므로 합병에 실패할 수 있다”며 “합병 실패로 스팩이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와 소정의 이자만 받게 돼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투자자는 손실이 발생한다.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