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입력 2023-09-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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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인 라덕연씨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을 받고 시세 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최씨가 각각 12억 원, 7억 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씨 일당은 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8개 종목의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와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을 이용해 8개 상장사의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 약 730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 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속여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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