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공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포함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도 가능해졌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인허가·조세 부과 및 징수 등 직무가 그 대상이다.
이 차장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재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29만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