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4일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한 고교 체육 교사 A 씨는 7월 7일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6월 26일 체육수업 중 발생했던 안전사고에 따른 고소였다.
고소인은 해당 고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부모로, 고소장에는 ‘A 씨가 체육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자녀가 갑자기 날아든 배구공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당시 배구공을 발로 찬 남학생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A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용인교육지원청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A 씨에 대한 감사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부모의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가족 등 주변인에게 심리적 부담 등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학부모 고소 사건 내용도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