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한국거래소가 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 상품의 장내 거래를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내로 금융위원회에 토큰증권(ST)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혁신 기술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규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규제특례를 받으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은 장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현행 규제상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근거가 없어 한국거래소 등에서 유통될 수 없다.
다만 애초 언급됐던 연내 거래 개시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월 신년간담회에서 연내 거래 추진을 발표했다”면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9~10월에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고려해 연내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거래가 개시되면 해당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증권사들은 ST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현재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 등 대다수 증권사가 조각투자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ST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