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등 해외 파병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주는 입법 태도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A 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 씨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 내용이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