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인, 임대수익 등 관청에 신고해야
“사실상 숙박 공유업 금지” 반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은 이날부터 에어비앤비를 겨냥해 숙박 공유 규제법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자기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뉴욕 주민은 계좌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임대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 당국은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주(州)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임대인에 최대 5000달러(약 67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임대와 관련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플랫폼 업체에는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뉴욕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 단속에 나선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 때문이다. 관광객들이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시설에 유입되면서 각종 범죄와 민원이 급증했다. 특히 주택 소유주들이 높은 수익을 위해 주거 시설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전환하면서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규제가 사실상 숙박 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테오 예딘스키 에어비앤비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수백만 명의 잠재적 뉴욕 방문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새로운 단기 임대 규정은 관광산업과 생계유지를 위해 숙박 공유업에 뛰어든 수천 명의 뉴욕 주민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거실이나 주방 등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 수요가 이번 조치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