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석방을 하루 앞둔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르면 7일 자정에 풀려날 전망이다. 이로써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뒤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