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입력 2023-09-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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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099> 개의 선언하는 서삼석 예결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서삼석 예결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3.9.4 uwg806@yna.co.kr/2023-09-04 11:23:0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재선·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어민의 어업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어업과 달리 농업은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농어업인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어업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어로 어업에 각각 3000만원·500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시 해당 소득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축산업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하고 그 이상일 때 소득의 3000만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어업계를 중심으로 농어업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한다.

어가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인 점도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통계청이 발간한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소득은 평균 4600만원이다. 반면 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일반 어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66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어업인의 부채도 문제다. 지난해 농가 부채는 평균 3502만원이지만 어업의 경우 5977만원으로 59% 높은 수준이다.

서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자연재해로 인해 어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과세 정책은 어민의 고충을 덜어주기는커녕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균형 있는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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