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강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 종료…검찰 “12일 재소환 통보”

입력 2023-09-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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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사 절반가량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단식 고려해 2시간 조사+20분 휴식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사가 이 대표의 건강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대표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는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고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는 이 대표가 단식 10일 차를 맞은 것을 고려해 2시간 조사 후 20분 휴식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답변 대부분을 진술서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약 67억 원) 대납과 관련한 질문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의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전체 조사의 절반가량은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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