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포장용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관련, 시범지역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는 12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지역의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라스틱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하거나, 아예 보증금제를 운영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지역 성과,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이후 환경부는 제도 정착 여부를 살펴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