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입력 2023-09-19 10:37수정 2023-09-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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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VASP 승인 1년 차지만 거래량 ‘실종’
고객자금 미반환 논란도…“법원 판결 났지만 차일피일 미뤄”
VASP ‘신뢰’ 이미지 있지만, 부실 관리 불가능…법적 한계 뚜렷

▲지난해 9월 VASP 신고 수리를 완료한 코인빗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코인빗 홈페이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수리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거래량은 사실상 없는 수준에,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영업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가상자산 코인마켓 ‘코인빗’은 사실상 영업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1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한 지 불과 1년 만이다. 지난달 7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VASP 신고가 수리된 업체는 코인빗을 포함해 단 37개 뿐이고, 그중 거래소는 27개다.

▲대표적 가상자산 이더리움은 코인빗에서 7월에는 체결단가 330원, 9월에는 체결단가 668만 원을 기록하며 최근 꾸준히 200만 원 대를 횡보하는 글로벌 시세와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다. (출처=코인빗 홈페이지)

현재 코인빗에선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에는 △이더리움(ETH) △체인링크 △칠리즈 △디센트럴랜드 △엔진 등 15개 가상자산이 상장돼 있지만, 이날 오전 10시 기준 24시간 거래량은 모두 0을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 거래가 이뤄진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7월 17일 진행된 거래의 체결가격이 한화 330원(0.00000950BTC)이었고, 이후 이달 10일에는 체결가격 668만 원에 거래되며 가격이 210만%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10일 이더리움 가격이 218만 원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래소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코인빗의 거래상황에 대해 “차트 등을 봤을 때 사실상 거래소 운영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점점 중소거래소들이 정리되는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코인빗은 특금법 이전에 고객이 입금했던 자금(원화)을 출금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 A씨는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재편되기 이전인 2018년 11월 코인빗에 원화 약 2500만 원을 입금한 뒤 이를 아직까지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A씨의 계정이 해커에게 탈취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커가 A씨의 코인빗 계정으로부터 탈취한 자금을 현금화하지 못했고, 이에 A씨는 거래소에 자금을 돌려줄 것(출금)을 요구했지만, 코인빗 거래소는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는 “코인빗 측이 해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종료되면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소송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코인빗을 운영하는 엑시아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 판결문을 요구했다”면서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으나 거래소는 ‘입금을 해줄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와 엑시아소프트 간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올해 6월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총 31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인정했다. 다만 거래소는 여전히 추가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답변만 반복할 뿐 실제 지급은 하지 않는 상황이다.

A씨는 “코인빗이 자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지만, 당국의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빗은 지난해 9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한 27개 거래소 중 하나로, 일반 이용자들은 VASP를 ‘국가가 인정한 안전한 업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고객자금의 출금을 중지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델리오 역시 가상자산 보관업자로 VASP 신고를 마친 업체였다. 다수의 델리오 이용자들 역시 델리오가 VASP라는 점을 믿고 업체를 이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FIU측은 VASP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FIU의 주 업무는 자금세탁 방지로, A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선 법적 제재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VASP의 부실 운영 등은 FIU의 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FIU는 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기도 했다. 다만 FIU 관계자는 “내부통제 구축이나, 독립적인 감사 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봤을 때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투데이는 코인빗 측에 A씨 사례 및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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