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8일 두 부처는 연이어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전담팀을 조직,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전체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중 희망하는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가 이뤄진다.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원에 대한 검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가 9월 4주차부터 10월 4주차까지 1차로 진행된다. 이후 11월 1주차부터 초등 고학년군(3~6학년) 담임 교원과 중등 교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교육부는 “상담·치료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며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 혹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26개소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261개소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협력 병원 혹은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중 이용 장소는 교원이 택하면 된다. 치료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원들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가 상시 게재된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공동전담팀은 교원 마음건강 관련 중장기 지원 계획도 밝혔다. 향후 2년 단위로 심리 검사가 정례화되며,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빈발 학교는 필요한 경우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상담이 잦은 교사 직군 특성을 감안, 교사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