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