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소재현 변호사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고객이 편의점 내부 식사 테이블에 앉은 채 직원에게 술과 과자 등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직원에게 이럴 의무가 있나요?
A: 편의점 직원은 편의점 본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용자로서 편의점 직원의 업무 범위는 편의점 본사가 결정합니다. 통상 편의점의 구매방식은 고객이 직접 진열대의 제품을 가져와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편의점 본사도 고객이 특정 제품을 찾을 경우 카운터를 비우지 말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구두로 설명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직원으로서는 자신의 업무 범위 외에 해당하는 서빙 업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치매에 걸린 노인이 편의점에서 마음대로 빵을 뜯어 먹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례의 치매 환자가 치매 초기에 불과할 경우 치매 환자 자신이 제3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책임 주체가 되지만, 심신상실이 인정될 정도의 치매 중증 환자일 경우 사례와 같은 작은 손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가하는 큰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는 심신상실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감독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민법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러 해석론이 있지만 치매 환자의 가족을 법정감독의무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치매에 걸린 노인이 제3자에게 끼치는 물적 또는 인적 손해에 대하여는 우선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치매 환자가 심실상실자임이 인정된다면 그 법정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고객이 편의점에서 우유만 구매하고, 집에서 가져온 빵과 함께 먹습니다.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A: 편의점 내 외부음식 취식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음식 취식 문제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과 편의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편의점이 외부음식 취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편의점에 써놓는다면 계약상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외부음식 취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소주를 구매하고 먹은 뒤, 공병을 환불해달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환불 의무가 있나요?
A: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빈용기ㆍ일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판매자는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이란 일회용품 또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 등을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제품가격에 판매가격과 별도의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소주 공병의 경우 이러한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에 의해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돌려주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고객이 반말로 "담배를 달라"고 합니다. 또 "거스름돈은 너 가져"라며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 등을 일삼았습니다. 고소할 경우, 고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례와 같은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죄는 모욕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모욕성’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며, 모욕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례에서 특정성의 문제는 없어 보이나, 만약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진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화여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말로 “거스름돈은 너 가져”라고 한 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행위에 이르지 못한다고 평가될 경우 모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