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산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중학교 2학년생 A군(14)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 소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고, B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는 결국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A군은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B교사가 제기한 A군의 폭행·모욕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재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