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입력 2023-09-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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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다. 이는 2018년(18만4975명)보다 57.8% 늘어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129억 원에서 4년 새 67.6% 늘어난 것이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18년(206억 원)의 2.7배 규모였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갈수록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인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주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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