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권유에 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의 단식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연동되어 있어 표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단식을 풀 것이라는 게 진 교수의 주장이다.
진 작가는 “지금 이분(이 대표)이 겉으로는 ‘아무 증거도 없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긴장한 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이 대표의 대북사업 관련 결재 서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진 작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데다가, (검찰이) 이번 혐의에 배임, 뇌물 그리고 위증교사도 집어넣었다”며 “그건 뭐냐 하면 (이 대표가) 자기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법원에서 해달라고 한 게 지금 밝혀진 상태이고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이 대표의 단식에는 명분이 없고, 자기를 지키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뚜렷한 요구도 없고 ‘너희 잘해라. 잘못하면 나 계속 굶겠다’ 이런 수준”이라며 “목표 자체가 자신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는)무슨 수를 쓰더라도 (체포동의안)부결을 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단식을 풀게 되면 안 되기에 표결될 때까지는 계속 단식을 풀지 않고 끌고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정말로 단식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체포동의안 가결해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내가 이미 선언했다. 당연히 법원에 가서 내가 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면서도 “그런데 이분은 절대 그 말은 안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