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 원어치를 16회에 걸쳐 매도해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홍 씨는 2022년 1월경부터 10월경까지 장기간 다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16회 걸쳐 배포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마약 문제는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