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의받지 않은 홍삼 기능 광고를 한 광동제약에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6월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 음료에서 심의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광동제약의 '광동 발효홍삼골드'다.
이에 서초구는 21일부터 25일까지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광동제약의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행정처분으로 다른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광동 발효홍삼골드' 외에도 '비타500' 캔 제품과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된다.
단, 광동제약이 이미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