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의 극단 선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 씨가 4년간 자신을 괴롭힌 학부모의 끈질긴 요구에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여덟 차례, 총 4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MBC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학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급했다.
부임 첫해인 2016년 이 씨가 담임을 맡은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일어난 사고라서 학생 측에 학교 안전 공제회 보상금 141만 원이 지급됐다.
해당 학생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긴 흉터 길이는 8㎝였는데, 손등 흉터를 1㎝ 없애는 데에는 통상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가 이미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급 받은 보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듬해 학생은 졸업했고, 이 교사는 입대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했다. 군 복무 중에도 합의를 종용받았던 이 교사는 2018년 수차례 휴가를 나와 학부모를 만나야 했다.
치료비 보상 요구가 이어지자, 결국 이 교사는 월급날마다 사비로 매달 50만 원씩 8개월에 걸쳐 총 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송금받은 학부모는 400만 원을 받고서도 2차 수술을 언급하며 또 다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유족 측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 씨의 아버지는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포 및 학생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멈춰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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