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시장 규모와 기대 효과, SEC와 블랙록 등 관련 배경 지식 담아
“승인시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될 것…투자자 보호 기반도 확대”
최근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이다. 이에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가상자산 투자자 및 이용자에게 해당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맥락잡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가상자산의 ‘자산으로서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0일 ‘비트코인 현물 ETF 맥락잡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업계 내 ‘뜨거운 감자’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ETF에 대한 소개는 물론, SEC의 승인 거부, 블랙록의 가상자산 진출 경과 등 현재까지의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배경을 자세하게 담고있다.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 가상자산의 ‘자산으로서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현재 글로벌 ETF 시장이 10조 달러 규모인 데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쏟아진 미국 시장의 점유율은 70%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창배 애널리스트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이는 곧 정당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진다”면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도 증가와 더 많은 전통금융기관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애널리스트는 이 과정에서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강화돼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려면 미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SEC는 해당 ETF가 ‘증권거래법 규제 방향과의 부합 여부’와 ‘사기와 조작, 관행 행위 방지 및 투자자와 대중의 이익 보호’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따진다. 지금까지 SEC는 이 두 조항을 근거로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해왔다.
다만 최근 업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을 비롯해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업계의 기대는 한층 커졌다. 윤 애널리스트는 “블랙록의 신청은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규제) 수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제도권의 본격적인 가상자산 시장 진입 토대가 마련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블랙록이 다년간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준비해온 것으로 봤다. 2021년 10월 FTX에 대한 4.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에는 기관투자자 고객을 위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11월에는 USDC 준비금을 블랙록 펀드로 이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점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SEC가 중요하게 검토하는 ‘투자자와 대중의 이익 보호’를 충족하기 위해 나스닥과 초기부터 ‘감시공유계약’을 체결하고, 나스닥에 상장된 가상자산기업 코인베이스와도 ‘감시공유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이미 정부의 규제 틀 안에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존재한다. 캐나다에서는 2021년 2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돼 거래되는 중이다. 해당 펀드가 매수하는 비트코인은 제미니와 코인베이스에 수탁되며, 올해 9월 14일 기준 2만3541개의 비트코인이 100% 콜드월렛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이 SEC가 그레이스케일비트코인신탁(GBTC)의 ETF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가 승인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 SEC는 GBTC의 ETF 전환을 포함해 총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해 검토 중이다. SEC가 승인을 최대한도(240일)로 미룰 경우,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내년 1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이후 내년 3월과 4월에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의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 기한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한 안에 SEC가 별도 거절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다만 보고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더라도 곧바로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2003년 금 현물 ETF 출시 이후 금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며 시장 활성화로 이어졌지만, 구리의 경우 ETF 수급과 별개로 원자재 시장 수요에 따르녀 가격 변동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도했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맞물려 비트코인의 수요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