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3분경 22명의 중국 국적자를 태운 배가 충남 보령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2해리(3.704㎞) 지점에 불법 정박했다.
이들은 대천항 앞바다까지 접근한 뒤 구명조끼 등을 입고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은 미확인 선박이 보령 해상에 접근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해경에 신고했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해경은 경비함정, 열상장비, 항공기 등을 투입해 해상 추적에 나섰다.
이후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있던 21명의 중국 국적자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육로로 도망친 1명의 중국 국적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오전 8시 47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도망치던 중국 국적자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동 동선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밀입국을 시도한 이들은 40대 안팎의 중국 국적자로 조선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제3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신상정보와 밀입국 경로,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22명의 중국 국적자를 바다에 내려두고 도주한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대공 혐의점 유무 관련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조사 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