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분기 중 13개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10~11월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판교 지역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형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4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교육을 진행해왔으나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하고 지난해부터 교육을 다시 시작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형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조치 건수는 30건이었으나 2022년 73건까지 급증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총 42건의 임직원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유형은 △호재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하락 방어 △단기매매차익 발생 은폐를 위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에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와 관리·감독의무를 다해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