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 일자 26일 상표등록 포기서 제출
▲해태아이스크림이 지난달 18일에 상표출원 신청한 '스타빙스' 로고. (사진제공=해태아이스크림)
해태아이스크림이 최근 등록한 상표가 스타벅스 상표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특허 절차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해태아이스크림은 지난달 26일 특허청에 '스타빙스'에 대한 상표 등록 포기서를 제출하고 상표 출원 절차를 거둬들였다.
앞서 해태아이스크림은 지난 18일 ‘스타빙스’를 상표 출원 신청했다. 관련 특허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름과 함께 신청한 로고 역시 스타벅스와 유사하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상표 이름을 스타벅스와 비슷한 스타빙스로 정한데 이어, 로고 역시 초록색 원형 디자인에 위 아래로 각각 ‘STARBINGS(스타빙스)’, ‘ICECREAM(아이스크림)’ 문구를 배치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해태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할인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해태아이스크림은 자사 출신 퇴직자가 연 아이스크림 전문점 마케팅 지원에 활용하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태아이스크림 관계자는 상표 등록 배경에 대해 “회사를 퇴직한 직원이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여는 경우가 많아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에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문제를 인지하고 바로 상표 출원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