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3년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6번째)이 성실 납세자들(오른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시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 선정 대상이다. 후보를 추천받은 후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다.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삼창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헬러코리아 주식회사, 정우엔텍 주식회사, 비유에스 주식회사, 에스원씨알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루텍, 주식회사 에이엠에스티다.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3년)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납세 담보 : 납세의무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제공하는 물적·인적담보(1회)를 면제해 준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1년 동안 100% 감면해 준다. 또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를 홍보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성실납세자를 계속해서 발굴해 납세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