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등 대출제도 개편 추진”

입력 2023-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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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디지털 자금이탈 가능성 매우 큰 반면, 한은 대출제도 한계있어”
“금융 불안 발생 시 유동성 적시 공급하도록 제도 정비해야”
“도덕적 해이 부작용 주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5일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나 실무상의 제약사항을 보완해가면서 금융통화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다.

이 총재는 급격한 자금이탈 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그러나 현행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보면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해외 중앙은행의 경우 대출의 범위가 넓게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예를 들어 미 연준은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인정하는 재할인창구대출(discount window lending)을 통해 급격한 자금인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이런 수단이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은행도 과거에는 어음재할인 수단과 같은 자금지원 제도를 활발하게 운용한 적이 있었지만, 금융 자유화 과정에서 정책금융 성격을 띤 해당 제도의 운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대출제도 추가 개편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나 실무상의 제약사항을 보완해가면서 금융통화위원님들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출제도를 개편했다.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 범위를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으로 늘렸다.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개편안 발표 시점이 새마을금고 불안이 고조된 시기와 맞물렸으나, 이는 특정 비은행 금융부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디지털 뱅크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준비해오던 것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대출제도 개편에 따른 도덕적 해이 부작용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higher for longer)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상치 못한 금융 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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