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기업, 에너지 사용량 37% 넘게 줄어

입력 2023-10-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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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지원 사업 설치 결과 분석…"3년 내 투자비 회수"

▲한국에너지공단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한 기업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37%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으로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성과조사를 한 결과,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기업은 평균 2억7000만 원을 투자해 연간 9000만 원을 절감, 3년 이내에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이상 절감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고효율 사출성형기, 공기압축기 등의 동력설비 중심으로 평균 2억3000만 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약 51% 절약해 연간 8000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약 2.9년의 투자 비용 회수를 나타냈다.

중견기업은 시멘트 업종 중심으로 소성로 폐열활용, 연료전환 등의 설비에 평균 26억7000만 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절약해 연간 10억3000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약 2.6년의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을 보였다.

이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통해 높은 에너지사용 절감량으로 투자 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고, 설비수명 기간 동일한 설비가동 및 제품생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통해 지속 가능하게 에너지비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은 약 2633억 원으로 정책자금 융자 방식으로 2618억 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 원(약 430억 원 규모)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당 융자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융자지원 비율은 기존 중소 90%, 중견 70%에서 최대 중소 100%, 중견 80%까지 최대 10%포인트(p)를 추가 지원하고, 동일 사업장 지원한도액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중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이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존보다 확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가속상각 적용으로 설비취득에 따른 기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기존에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비용처리가 가능해 설비가동 초기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현재 경기회복, 에너지 요금 인상, 세제 혜택 확대 등에 따른 정책자금의 수요 증가로 정책자금 융자 2618억 원은 조기 신청완료 됐으나,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은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이 받을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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