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줄줄이 차질 예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사법부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만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한 국가기능의 마비사태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론돼 온 탈세, 농지법 위반,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이 이날 표결까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역할을 선임 대법관이 맡게 된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24일 종료되면서 직무대행을 맡아 왔던 안철상 대법관이 역할을 그대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안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장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들 부재로 연결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전합 판단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뒤집기도 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