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3-10-11 15:0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중대 범행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 없어”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들과 회계책임자 조모 씨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8번의 선거를 치뤘지만, 금전문제나 금전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의 부족이기에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0여 명과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