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심의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 결정"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이 공장과 인접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내 '재활용'했다. HD현대오일뱅크에서 현대OCI로 간 폐수엔 페놀이 기준치 이상이 들어있었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보고 1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은 법인과 관련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냉각수로 활용된 재사용 폐수에서 페놀이 함유된 증기가 발생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혐의에 포함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활용수를 활용한 것"이라면서 "(재활용한 폐수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한 뒤) 최종 방류해 환경에 어떤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징금을 자진신고와 조사 협력을 이유로, 1000억 원 이상 감면해 줬다는 것이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봐주기는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했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점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4일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1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장 간 폐수 재활용 허용 방침을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인 7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의원은 이를 비롯해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4차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공장 간 폐수 재이용과 관련해) 기업에서 쭉 문제를 제기 해왔고 가뭄이 잦아지면서 지역에서 요구도 나왔으며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