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5만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 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 원(누리과정비 10만 원+방과후과정비 5만 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 원(누리과정비 28만 원+방과후과정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인상을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나이를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출범에 대해 이 단장은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단위에서의 업무 이관과 동시에, 지방 단위에서의 업무 이관도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