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징금 액수 과도하게 산정…재량권 일탈·남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에 1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 1월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용 웹사이트에 각각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고, 캐시 정책을 별도로 적용했다.
당시 이벤트는 별도의 페이지에 한시적으로 접속이 가능했는데, 위메프 측이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면서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2018년 11월 위메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2019년 12월 위메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5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방통위 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사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승계됐고, 위메프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해당 이벤트로 발생한 매출액이 아니라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이용자는 20명에 불과했고, 수백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사고들에 비해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다액”이라며 위메프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유출 규모뿐 아니라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적용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과징금의 액수는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됐다. 과징금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의 판단을 수긍한다”며 개인정보위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