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입력 2023-10-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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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
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활성화…보상금 최대 30억

(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영상ㆍ웹툰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말했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이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라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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