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김희석 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제보했으나 검찰이 수사 없이 종결한 것과 관련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넸고, 2016년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 씨가 공무원들과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넨 내역을 확인했다. 그러나 수사 검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고, 이후에도 김 씨가 여러 차례 검찰에 사건을 제보했으나 검찰은 정식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씨는 김형준 전 검사의 중고등학교 동창이며 검찰에서도 이미 2016년에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었다”며 “2016년 7월에 김 씨는 경기도 공무원 강모 씨 등에 대한 뇌물 자백했고 같이 처벌받고 싶어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작년에 출소한 김 씨가 경찰에 이 건을 가지고 또 자수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7월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검사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뭉개고 싶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내사사건으로 분류했지 만약 신빙성 없었으면 아예 분류도 안했을 것”이라면서 “김 씨의 뇌물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때부터 김 씨는 진술을 번복하고 거부하고, 소환도 불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 상황에서 (본래 사건에 대한) 내사가 시작됐는데 공여자가 소환이 안 되면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 당시 수사검사는 받은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객관적 물증 확보했다”며 “조사해보니 오히려 공여자인 본인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변명을 깰 수가 없었다. 수사 당시 객관적 자료 다 보면 혐의없음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김 씨는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