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기업이 공모가 산정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고, 상장 이전 실적 추정치와 상장 이후 실제 실적 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 이유를 밝힐 수 있게끔 공시 서식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2022년도 영업실적을 추정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괴리율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61개사(55%)가 양호했던 반면 49개사(45%)가 미흡했다. 10% 이상 괴리율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괴리율 계산 오류, 일부 항목 기재 누락 등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미래 추정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가 높게 산정된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추정치 및 실적치의 작성방식과 기재수준 등에 회사별 편차고 커 기재 양식 표준화 등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 간 괴리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구체화한 작성지침을 마련했다.
개정된 공시 서식에 따르면 공모주 청약 단계에서 상장기업은 영업이익과 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선정 요약표가 신설된다.
또한, 안내 문구를 추가해 공모가 산정 관련 세부내용은 인수인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더불어 상장 기업이 영업이익·유사기업 PER 등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 서술하고,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추정 근거를 매출 월별로 상세 기재하고 주요 키워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더해 미래 추정 영업실적과 실제치의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하면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기재하고, 괴리율 발생 원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의 분류 등에 따르도록 작성 양식도 통일된다.
개정된 공시 서식은 특례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도 적용된다. 금감원 측은 “2018년부터 올해 1분기 일반상장기업 중 5%가 실적 추정치를 기초로 공모가를 산정하고 있어 일반상장기업도 괴리율 관련 사후정보 공시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금감원은 투자자가 추정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기업의 증권신고서에 추정 근거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괴리율 현황 및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 미흡 사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 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