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외부감사법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 정책효과 분석 후 금융위원회와 개선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협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상장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장협은 이 원장에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합리화 등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부담이 크므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기적 지정제는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상장협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장사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기를 바라며,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 요구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경영 현장에서 체감하신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향후 금융규제·감독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금융·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경영 상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현장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외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