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억1700만 원 과징금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한국전력이 발주한 변전소 제어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 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8곳은 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이다.
배전반은 한전으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2021년 7월 한전이 발주한 총 77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그 결과 총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
담합을 한 8개 업체 중 에스지파워텍이 가장 많은 1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