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그룹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31일 시행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