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확장하고 내달 입시비리 관련 신고를 집중 접수한다.
31일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해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고교 입시는 교육청 소관인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직원의 입시비리 연루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과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