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청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이튿날인 31일 A 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A 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전청조를 ‘여성으로’ 알고 만나게 됐으며, 전청조의 결혼하자는 말에 수천만 원을 주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이 전청조와 만난 시점은 전청조가 남현희와 교제한 시기(올해 1월 이후)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도 전청조와 연락을 주고받던 A 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그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자신의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사건을 송파경찰서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전청조는 31일 오후 3시 52분께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또 전청조가 사는 송파구 시그니엘과 전청조의 어머니의 김포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출처=채널A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