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 없이 월급 지급…금감원, 회계사 부당행위 적발

입력 2023-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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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자신이 소속한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가공급여를 지급한 회계사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B씨는 배우자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B씨 배우자는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B씨 배우자의 업무 수행 관련 증빙도 제시되지 못했다.

A 법인은 출근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더불어 직원 채용도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결정되는 한편 급여 지급 기준도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외에도 배우자나 동생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부당지급하거나 용역을 사실상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을 업무 보조 혹은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등 A 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부당행위 2건도 감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며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며 “다른 회계법인에도 추가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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