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일 더팩트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숙소에서 유튜버 A씨, 일행 B씨, C씨와 대마를 흡연했다. 유씨는 유명 유튜버 A씨가 다른 일행과 함께 야외수영장을 찾았다가 유 씨의 투약 현장을 목격하자 마약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브이로그를 찍으러 나온 A씨 일행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며 신경질을 냈다. 다만 자신이 투약한 사실이 외부에 발설될 것을 우려한 유씨는 A씨에게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자고 권유했다. 유아인은 다른 일행에게 “A한테도 한번 줘봐”라고 했고 A씨가 거부했지만 계속 흡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저하며 흡연을 거부하려 하자 유씨는 “깊이 들이마시라”며 흡연 방식을 알려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대마 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누나와 아버지 등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