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 공무원 대상으로 '성주류화제도교육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양평원은 "이번 교육은 공공영역 성인지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주류화조치)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양평원은 공무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줌(Zoom)을 활용, 실시간 비대면 강의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국제 표준으로서 성주류화제도의 필요성, 성별 영향 평가 등 성주류화 조치의 이해, 지역사회 실천사례 학습으로 구성된다.
이날 지자체 관리직 및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작한다. 이후 11월 중 5회 교육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양질의 자료 제공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한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차원에서 교육자료 일체를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
양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정책을 기획ㆍ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의 차이를 고려하고 의도치 않은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성주류화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의 의미를 전했다.
양평원은 이번 교육으로 국민 삶에 다가가는 포용적 정책 역량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