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약품도 방치"....감사원,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농약이 검출된 위해식품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섭취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의료기관이 폐업해 남은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없었음에도 방치해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류의약품과 국민 체감도가 큰 식품·화장품 등 일상생활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금속 오염, 농약 검출 등 위해식품 108건이 식약처의 판매차단 대상에서 누락되고, 14건은 국민에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에 대해 마트 등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에서 해당 식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위해식품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공개하고 있다.
감사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농약 등이 검출된 위해식품 1055건 중 108건은 일선 매장에 위해식품 바코드 정보가 송출되지 않아 판매차단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14건은 식약처의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대외에 위해식품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섭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바코드 정보가 송출되지 않은 108건의 원인으로는 시험검사 기관의 바코드 정보 미입력(90건)이 가장 많았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위해식품 회수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가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는데도 이를 방치해 불법 유통에 노출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유통과 사용·폐기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920개소가 폐업 시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13개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5개소는 폐업 후 분실 또는 임의폐기를 주장하는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농후해 고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프로포폴 폐기량 허위보고 의심 사례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프로포폴 등 앰플 단위로 포장된 주사제의약품은 환자의 몸무게·연령 등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 통상 포장을 뜯어 사용한 후 잔량이 발생하는데, 10개소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5개소에서 실제 사용 후 잔량 추정량이 4만7544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약 33만mL 발생했는데도 이를 전량 투약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에 "지자체로 하여금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재고 마약류 의약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순차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샘플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된 폐업 의료기관은 각 관할 지자체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의뢰 및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